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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동율(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양홍규)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징역 5년, 제2원심판결: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일시를 “2012. 10. 2.경부터 2014. 4. 1.경까지”에서 “2012. 5.경부터 2014. 3.경까지”로, 그 피해금을 “1,103,795,181원”에서 “1,637,083,700원”으로, 그 범행 방법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4. 11. 25.부터 2014. 4.경(2014. 4. 22. 징계해고 처분)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 1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제작(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7:00경 청주시 청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공장 범프(bump)그룹 내 WET 공정[반도체 기판인 웨이퍼(wafer)에 도금액을 이용하여 금 도금을 하고, 과도하게 도금된 부분의 금을 깎아내는 공정] 작업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금(Plating) 장비 속에 담겨 있던 도금액 20리터(시가 약 495만 원)를 미리 준비한 10리터 들이 플라스틱 2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637,083,700원 상당의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도금액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이를 처분하여 받은 현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던 법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시켜 관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도금액 등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공소외 3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합계 1,458,544,368원을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와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소유의 도금액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공소외 3을 통해 소개받은 공소외 5 등과 의논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다른 사람 이름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이용권과 고급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와 (주소 5 생략) 토지의 1489분의 239 지분에 대하여 공소외 5의 내연녀인 공소외 6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6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원심 법정 법정 진술

1. 공소외 11,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사기록표, 사건경위서, AU 도난사건 경과보고서, 인수정산내역서, PGC 보충자료, 근무일지, 직원 면담보고서, SPEC 자료, 2014년 3월 1일 피의자 동선 관련 보고, 사진, 수사보고(계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자료 제출 및 기록 편철), 수사 보고(피고인, 처 공소외 22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제출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대포폰’ 통화 내역 및 통화 상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측 제출자 료(CCTV 분석 등)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보유재산 및 현금 사용내역 확인 (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CCTV 검토사항 요약, CCTV 사진, 선입금 장부, 투자금액 지출내역, 다이어리, 도금장비운영 이력 화면 Data 원본 추출 자료와 조 회 화면, 도금액 Sample 분석 자료와 eSPC 조회 화면, 각 CCTV 영상, 장물업체와 의 정산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회수기 사진, 공소외 10이 2014. 4. 3. 피고인 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장물업체와의 정산문자, 피고 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공소외 15와의 통화기록, 피고인 소지 커터칼 사진, 공소외 3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대화녹취록,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특정 근거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금값과 회수량 산출, 범죄일람표(상습장 물취득), 공소장(2016형제18076호)

[판시 상습절도의 점과 관련한 상습성]

피고인의 각 범행내용, 범행수법, 범행횟 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습벽 인정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5,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부등본, ○○ □□리 4필지 등기부등본, 피고인 현금입금 및 카드사용 등 추이, 피고인, 공소외 22, 공소외 3 계좌 현금 입금내역 정리, 대명리조트 회원권 확인서, 롯데리조트 회원권 확인서, 벤츠, 벤틀리 등 리스계약서 등, 롯데리조트 입금확인증, 대명리조트 지로영수증, 수사보고(피고인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에 전달한 폐도금액 등 산정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기 형성된 재산내역 정리), 수사보고(공소외 4 주식회사 재무제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및 사용내역 등, ○○신협계좌, 수사보고(◇◇부동산 공소외 26 진술), 피고인 주식계좌, 수사보고(별건 장물취득 피의자 공소외 14 등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27 전화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금도금액 등 현금화 관련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3 계좌거래내역, 선입금 장부 등, 수사보고(공소외 3 추가자료 제출),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2014년도 재무제표 첨부), 대명레저산업 지로영수증, 롯데부여리조트 입금확인증 등, KT캐피탈 종료확인서 등, 피고인 ☆☆농협예금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22 ○○농협예금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3 다이어리 사본, 피고인 메모지, 공소외 28 주민등록 초본, 공소외 29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 공소외 3 대화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증거목록 74번),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스탠다드차타드), 금융거래내역 제공(농협),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공소외 24), 금융거래정보 제공(신한은행),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회신(씨티은행),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신협),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호 판결 문,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대포폰 압수경위 및 모바일분석의뢰),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대포폰 모바일 분석결과), 모바일분석보고서 출력물, 수사보고(공소외 23, 공소외 30 명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확인 필요), 공소외 3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등), 수사보고(공소외 23 명의 신협계좌거래내역 확인), 신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리조트 회원권처분 관련 범죄사실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WET 공정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약 16억원 상당의 금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억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선희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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