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 ‘F’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큰 사장’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과 무관하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도금액 관련 주장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⑴ 기재 계좌들 중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사용하지 않은 계좌들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은 도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① 공범인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26 판결은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액을 합계 72,356,610,327원으로 인정하였던바, 이 사건에서도 위 금액이 도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도금액 관련 ①번 주장).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충전계좌’, ‘연결계좌’, ‘환전계좌’를 별도로 두고,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거쳐 환전계좌를 통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법인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결계좌 및 환전계좌, 개인명의 계좌 등을 제외한 64개 계좌 합계 88,287,403,948원 피고인은 64개 계좌 합계 88,310,903,950원이 도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⑴ 순번 34번 계좌인 CS 명의 CT은행 계좌(CU 에 2015. 6. 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입금된 도금액 1,432,281,702원 중 2015. 6.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입금된 764,617,402원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계산한 금액인데, 위 계좌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5. 6. 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입금된 도금액은 1,429,281,702원이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