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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7하,1758]
판시사항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 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 위 법 제2조 제1호 )’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 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 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 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거나(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 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56 판결 에 대하여)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 위 법 제2조 제1호 )’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 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 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 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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