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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3가합3537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318,510원 및 그 중 625,005,661원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89-11 지하 2층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을 임대차보증금 369,495,000원, 차임 월 73,899,000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일: 매 익월 15일), 임대차기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서이천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이 서이천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서(이하 ‘여주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불가피한 사업종료로 인하여 피고, 원고,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에브리데이리테일’이라 한다), CJ 대한통운 4사의 합의로 신규 임차인 유치를 위해 서이천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을 2013. 3. 31. 해지하고 원고가 (메이플트리로그 퍼스트 코리아에게서) 임차한 여주시 능서면 마래리 532-7 3,315평 창고 및 사무실(이하 ‘여주물류센터’라 한다)을 피고가 임차(전전세)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1. 임대차계약 물건 변경(2013. 4. 1.부) 1) 변경 전: 서이천물류센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80,579,000원, 임대보증금 369,495,000원 2) 변경 후: 여주물류센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78,151,125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은 변경 전 임대차보증금으로 적용한다.

변경 후의 임대차기간은 2014. 2. 21.까지로 한다.

3) 임대인(원고) 및 임차인(피고)은 변경 후 여주물류센터의 신규 임대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차인 변경 요청시 여주물류센터 임대인(메이플트리로그 퍼스트 코리아)과 협의하여 임차인 변경에 협조한다. 4)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 여주물류센터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신규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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