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자동갱신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8. 19. 피고 C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의 표시) 서울 중구 D 주식회사 A E건물 9층 전용면적 894.82㎡, 공용면적 383.49㎡ 합계 1,278.31㎡ 제3조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10. 1.부터 2015. 9. 30.까지 (4년)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
임대금액은 갱신에 의한다.
제4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전력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에 따르는 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임대료, 관리비, 전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 관리비, 전력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21,655,000원/월, 관리비 8,894,000원/월 전력료 개별냉난방 실비제 [보증금 입금 계좌정보 : F은행 계좌번호 G, 예금주 주식회사 A] ③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차물건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된 경우에 임대인은 7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이양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차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나,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본 계약 조건에 준해서 전대할 수 있다.
제17조 (임대인 변경 및 임차인 변경) ① 임차인은 제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