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4,383,905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원고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2. 4. 종결되었다. 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철공 기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서울 강동구 길동 459-3 강동그린타워 7,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 7. 4.부터 2017. 7. 3.까지(24개월)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료, 관리비를 계약만기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체임차인을 입주시킬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425,232,000원이며, 위 임대차보증금을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월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비용) ① 임대차물건 전체에 대한 월 임대료는 40,482,086원(VAT 별도)으로 하며, 임차인은 매월 말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당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관리비는 정규운영시간(주중, 오전 7시~오후 8시)의 전용부분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비(전기, 수도, 냉난방 등) 및 공용부분에 매월 제공되는 기본적인 건물유지 관리비 전기,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