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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45451
미납임대료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8,702,992원 및 위 금원 중 47,217,687원에 대하여는 2015. 6. 7.부터, 별표2...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6. 21.경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자산운용사인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투자신탁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신탁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과 함께 이 사건 펀드에 250억 원을 투자한 수익자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플러스자산운용의 매수지시에 따라 2010. 6. 2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소재 C스포츠센터(1층 수영장, 2층 체육 관련 부대시설, 3층 체력단련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제6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의 조정)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임대조건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된 날 및 그로부터 매 1년씩 경과되는 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조정된다.

조정기준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제세공과금 인상률 및 주변 빌딩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정한다.

임대인은 조정기준일로부터 20일 전에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조정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는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유지비 등 기타 비용의 연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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