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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745
투자개발금반환채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피고는 충전기 등을 제조하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C의 실질적 운영자는 부친인 D이다.

실제 원고와 각종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D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그 경위가 어쨌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C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매트온도조절기 304개를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3280)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당심에서도 원고와 각종 법률행위를 한 자는 자신이라는 전제 하에서 변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원고와 한 각종 법률행위를 피고를 대리한 행위로 이해하여 이하 모두 피고의 행위로 정리하도록 한다.

에게, 2015년 말경 온열매트에 사용되는 매트온도조절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2015. 12. 1. 개발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9.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매트온도조절기의 개발과 관련한 투자ㆍ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투자의 이행] 원고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 [투자금 지급 방법] ① 원고는 2015. 12. 1. 위 투자금 중 금형제작 착수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투자 잔금 50%인 25,000,000원을 금형 완료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투자의 의무] ② 피고는 모든 부품의 단가 및 금형비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 [투자금 상환 방법] ① 원고의 상기 물품 구매시 총 물품대금 중 20%를 투자 상환금으로 공제한다.

② 피고는 위 투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외에 판매시에도 판매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7조 [물품 공급 가격의 결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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