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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068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각종 행사기획과 연출 등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가수 B 등의 소속사이다.

나. 피고가 B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이하 이 사건 콘서트라 한다)를 기획하자, 원고는 2014. 3. 피고와 이 사건 콘서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리)

3. “수익금”은 이 사건 콘서트를 통하여 발생하는 티켓판매금 및 현금 협찬비용 등의 기타 수익 등을 의미한다.

4. “수익”은 “수익금”에서 공연비용, 공영진행 변동 비용을 제외하고 발생한는 순수이익을 의미한다.

제4조(공연투자금과 수익지분)

1. 이 사건 콘서트의 투자금은 금 일억 원(100,000,000원)으로 한다.

2. 투자금은 피고의 단기차입금 형식이며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금의 지급은 원고와 피고의 매입과 매출형식으로 지급한다.

3. 원고의 투자원금은 피고의 수익보다 우선하여 회수한다.

제6조(공연수익금의 정산 및 원고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피고의 책임)

1. 서울 공연으로 인해 발생한 총수익금의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총수입금은 피고의 채권양도를 통한 티켓판매 대행사와의 정산결과 투자금 이하일 경 우 투자자인 원고의 투자원금 회수를 우선으로 부족분이 발생시 피고는 지방공연의 판매금의 수익 일체를 투자원금 회수 후부터 정산한다.

2. 지방공연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콘서트 명칭 사용하는 모든 행사(2014. 12. 31.까 지 최소 10회 진행 또는 판권판매)를 포함한다.

제8조(면책사항) 천재지변(정부가 인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해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피고와 원고는 관객들에게 신속히 환불조치 후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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