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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251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D’라는 식육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D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3. 21. 피고 B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누적 투자금이 62,000,000원이 되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2013. 11. 18. 피고 C과 사이에 ‘약정투자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갑 : A(원고) 을 : D회사 C(피고) 제2조 (투자 방식) 본 계약서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지분율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투자액 : 100,000,000원

2. 투자기간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3. 수익분배 : 매월 매출이익의 10% 지급 - 단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개시

4. 지분율 : D 전체 지분의 10% 지급 제3조 (지급일)

1. 갑은 본 계약체결시 60% 현금지급하고 30일 이내에 잔금을 현금투자하기로 한다.

2. 을은 1년 이후부터 매월 말일 정산보고 후 10일 이내에 매출이익의 10%를 지급한다.

제5조 (최소보장금)

1. 을은 계약에 따른 투자 종료시에 갑의 월급 및 월급액의 7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한다.

2. 제1항의 최소 보증금에 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의 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 부족액을 종료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쌍방은 투자만료시점의 30일 이전에 상호 입회한 상태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한다.

4. 단 투자연장시에는 쌍방 합의시에 진행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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