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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84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소외 회사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원고가 원금보전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투자함에 따른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의 전제조건)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소외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1. 투자금의 원금 보전(투자금의 상환시기는 양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투자 진행 - 1차 투자 : 계약 후 3개월간 투자금의 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 2차 투자 : 3개월 상환시기가 만기되면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3. 원고는 계약 이후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외의 모든 영업계약, 광고, 마케팅 등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4. 소외 회사의 이행의무 - 판매수익 배분 : 30% 수익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급여 : 이사진 수준으로 대우(단 3개월간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정한 급여로 한정 됨). 이후 임금 재계약을 한다.

- 영업활동 지원 : 유류대, 통신비, 접대비 등 기타 제반비용 제3조(투자금의 지급) ② 투자금액의 원금은 소외 회사가 이 투자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 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제6조(투자금의 사용과 회계 처리) 소외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을 오직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3. 7. 3.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7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8. 14.까지 소외 회사에게 투자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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