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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5426
투자개발금반환채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5,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매트온도조절기 개발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매트온도조절기를 납품받으면서 대금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조절기 제작 사업에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의 성실하고 정직하며 활발한 제조활동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의 이행] 원고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 [투자금 지급 방법] ① 원고는 2015. 12. 1. 위 투자금 중 금형제작 착수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투자 잔금 50%인 25,000,000원을 금형 완료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거래내용 및 목적물] 온도조절용 SMPS(DC 변환장치) 제5조 [투자의 의무] ② 피고는 모든 부품의 단가 및 금형비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 [투자금 상환 방법] ① 원고의 상기 물품 구매시 총 물품대금 중 20%를 투자 상환금으로 공제한다. ② 피고는 위 투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외에 판매시에도 판매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피고는 위 투자금을 일시 완납 가능하다. 제7조 [물품 공금 가격의 결정] ① 피고는 생산원가(부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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