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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34514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3행 중 “B1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7행 뒤에 " 원고가 체결하거나 I으로부터 승계한 분양계약을 이하'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F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B126호에 관하여는 I, 이하 같다.

). 가) 임대차계약 현황 기망 F은 원고에게, “B115호, B205호에는 이미 ’K‘, ’L‘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고, 설사 지금 예정된 업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3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대기 중이다.”, “B126호에는 ’M‘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원고가 매수하려는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은 확정된 바가 없었다.

나) 임대수익 기망 F은 원고에게, “위 각 점포의 월 임대수익이 약 450~1,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실제 그와 같이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없다. 다) 대출 가능 금액 기망 F은 원고에게, “대출은 분양가의 70%는 기본으로 가능하고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으면 8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은 분양가의 50% 범위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라 구조변경 범위 기망 F은, 원고가 B115호에 관하여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자, "상가는 특수해서 건물 준공만 나면 바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건물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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