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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142219
상가계약해지 및 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C 상가 중 지상 7층 E05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9,754,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7차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기망 또는 강요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비현실적인 과대 선전을 하였는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은 수익성에 관한 과대 선전과 더불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 또는 강요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입주예정일 불준수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1)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에는 수분양자인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분양계약 당시 입점예정일이던 2005. 5. 1.을 준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위반한 결과 2007년 6월경에 비로소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C 상가를 개장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피고에게 보냈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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