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84,978,081원 및 그중 53,678,506원에 대하여는 2015.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주관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3) 피고는 2013. 1.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4. 2. 3. 주식회사 세환디앤씨(이하 ‘세환디앤씨’라 한다)에게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재위임하였다.
4) 세환디앤씨의 직원인 F, G은 각각 ‘H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그 브랜드 명칭인 ‘H’로 분양을 하였다. 본부장 ㈜E’라는 명함을 가지고 이 사건 상가 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5) I은 원고 A의 형부이고, 원고 A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F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음, 피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B115호(이하 ‘B115호’라고 한다,
이하 각 점포는 호수로만 표기한다
), B205호, B126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2) I은 F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음, 피고와 B126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A에게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아래 표와 같이 승계하였다.
3) 원고 B은 G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음, 피고와 B2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일 분양 점포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A 2014. 6. 30. B115 1,283,000,000 128,300,000 (10%) 513,200,000 (40%) 641,500,000 (50%) A 2014. 7. 24. B205 1,093,000,000 109,300,000 (10%) 437,200,000 (40%) 546,500,000 (50%) I ( A 승계) 2014. 11. 5. (2015. 3. 2. 승계 B126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