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3. 피고가 아래와 같이 게시한 광주 광산구 B 상가의 공개입찰 광고를 보고 위 상가 중 지하1층 104호의 최저 낙찰가를 283,790,000원으로 기재하여 낙찰 받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및 같은 달 20. 각 28,379,000원 합계 56,758,000원을 지급하였다.
- 수익률 대박상가, 62:1을 기록한 단지상가, 상가 공실이 없는 곳, 프리미엄이 다른 상가, Rood형 단지내 상가, 중도금 대출 알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B 상가는 19채 중 3채만 분양되었을 뿐이고, 이에 다른 상가는 분양가가 198,0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게시한 ‘수익률 대박상가, 62:1을 기록한 단지상가, 상가 공실이 없는 곳, 프리미엄이 다른 상가’라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기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동기의 착오: 허위과대광고가 없었거나 미분양 상가가 발생하여 분양가가 감액될 것을 예견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만약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함이 관행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