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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나469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제2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남양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 시행사이고, F은 시공사이다.

나. I은 2008. 3. 30. 이 사건 아파트 J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L(이하 위 두 사람을 가리킬 때는 ‘I 등’이라 한다)는 2008. 3. 26. 이 사건 아파트 K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와 분양대금 407,000,000원인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C, F 및 E은 2008. 5. 19. 피고 당시 대출협약의 당사자는 H단체이나, H단체의 은행사업 부분이 분리되어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편의상 승계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중도금집단대출에 관하여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가의 40%(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경우 총 분양가의 60%) 범위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되 C 등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 등이다. 라.

이에 따라 I 등은 2008. 5. 20. 피고와 대출금액 162,800,000원(= 분양대금 407,000,000원 × 40%)인 대출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 이후 피고로부터 1~5차 중도금으로 합계 162,8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마. I 등은 2010. 5. 14. 원고와 보증금액 40,700,000원(보증비율 100%)인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10. 5. 20. 피고로부터 6차 중도금으로 40,7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바. F이 2010년 말경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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