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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6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57 경부터 23:45 경 사이에 서울 신 논 현역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 여, 가명) 의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영 통역 부근을 이동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버스 내 CCTV 자료), 사진( 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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