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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0 2016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3. 07:50 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자 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바짝 붙어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16. 6. 15. 07:30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에 이르자 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바짝 붙어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우측 어깨와 팔 부위에 밀착시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 장면 촬영 CCTV 영상), 버스 CCTV CD 첨부, 수사보고( 범죄장면 캡 처 영상 첨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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