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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단2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3:41 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행인과 그만 다투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 친 뒤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바디 캠 영 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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