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20:00 경부터 2018. 10. 3. 02:03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양주 3 병과 안주( 합계 1,200,000원), 1 시간 당 4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총 6 시간( 합계 240,000원), 1 시간 당 30,000원 상당의 룸 이용료 6 시간( 합계 180,000원) 등 총 1,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02:03 경 위 ‘E 주점 ’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야 좇같은 새끼야 그게 무슨 사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안주를 집어 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왼쪽 사타구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간이 계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캡 쳐 사진), 캡처사진, 바디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 전액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