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7:10 경 성남시 B 빌딩 앞길에서 ‘ 취객이 앉아 있는데, 집을 못 찾아가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순경 E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장 D의 옷소매를 약 3분 동안 손으로 잡은 후 경장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상 CD, 바디 캠 영 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 캠 영 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