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0:3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에 일행인 D, 초등학생 아이들과 들어가려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와 단란주점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행위를 반복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1:00 경 전 항의 단란주점에서, “ 지하 E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바디 캠 영 상 첨부,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 사진, 바디 캠 영 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