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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8:47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인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 놈의 새끼들, 확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4~5 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7. 20:2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서울 금 천 경찰서 형사 당직 조사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던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F 팀장 경감 G에게 “ 야 대머리, 좆만한 짭새 새끼야! ”라고 하였고, 피해 자인 F 팀 경장 H에게 “ 이 등신 같은 새끼, 좆만 아, 너는 순경 단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어린 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1. 바디 캠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판독)

1. 수사보고( 다른 사건 피의자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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