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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24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27.경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소재 벽돌 및 시멘벽돌조 건물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4.부터 2016.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천장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기고 가구가 손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건물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

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2015. 4.부터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로 이사하여 월 차임 월 25만 원씩을 지출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의 위 임대차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 221,650원을 피고가 납부하지 않아 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 건물 수리 미이행 및 공과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2015. 4.부터 2016. 7.까지 원고가 다른 건물에 거주하면서 지출한 차임 합계 375만 원 공과금 대납분 221,650원 위자료 6,028,350원) 합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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