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40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7,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5.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D’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3.부터 김해시 E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위 상호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및 상가 내 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위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본사물류비, 세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종업원의 급료 등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및 상가 내 시설물을 인도받아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2012. 5. 16. 이후 납부 고지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한 공과금 중 일부 금액과 관련한 부과기간(사용기간)이 임대차 개시일 이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개시일 이후 납부 고지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로얄티, 캡스, 회계비 등)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납부 고지되는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 고지되는 공과금은 피고가 납부한다.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중 2012. 5. 15. 임대차 개시일인 2012. 5. 16.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