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94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4개월(2018. 4. 28.)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에서 당초 약정한 임대차기간 말일인 2018. 4. 28.이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적은 없었다.

다. 원고는 2019년 5월경 피고에게 차임을 증액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5월 24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자, 다시 2019. 6.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당초 약정한 임대차기간 말일 2018. 4. 28.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8.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17.까지 약 21개월간 원고가 요청한 차임증액분 합계 630,000원(매월 차임의 5% 상당액인 30,000원 × 21개월)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증액된 차임 상당액인 월 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을 일부 선해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21. 4. 28.까지 계속 갱신되어 존속중이다.

임대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