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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4126
가옥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사정이 생겨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영업점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6. 5.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6. 15.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상회복대금 및 원고가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월 차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만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양수도계약을 방해할 수 없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파기 시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원상회복대금 등 명목의 2,300만 원과 2016. 6. 15.까지의 월 차임 150만 원을 공제한 1,050만 원(= 3,500만 원-2,300만 원-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13. D에게 이 사건 영업점을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 D에게, 계약 1년 동안 월 차임 유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이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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