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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66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인천 서구 D건물 104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업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C이 2012. 6. 18.경 원고와 F 사이의 인천 서구 G,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계약금 350만 원, 잔금 3,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7.부터 2014. 6. 16.까지’라는 내용의 이른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F으로부터 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원고와 F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7.부터 2014. 6. 16.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명칭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한편, H이 2012. 5. 2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8.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7325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H은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위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 500만 원과 미지급 차임을 상계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결국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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