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4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중 피고 Y, Z, AA, AB, U, V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64년 1964.11.21. 2010.5.12. 2010.7.16. 2013.3.19. 상속인 소 유 자 AG 2/4 AG 3/14 AR 3/14 (상속) CO 1/4 AH 1/4 (지분호주상속) AH 3/28 CP (망 2009.3.28.) 3/28 원고들 AI (개명전 AN, 망 1998.4.10.) 1/7 (지분매매)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CQ 1/4 CP 1/4 (지분호주상속) AJ (개명전 AP, 망 2002.2.15.) 1/7 (지분매매)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AK (망 1981.8.23.) 1/7 (지분매매) 피고 U 756/11907 (이하 상속) 피고 V (개명전 W) 594/11907 피고 X 594/11907 (매매) 피고 Y 107/11907 피고 Z 107/11907 피고 AA 107/11907 피고 AB 30/11907 피고 AC 1/7 (지분매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4, 6, 8, 9, 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1. 21. 마쳐진 공유자 AI, AJ, AK, 피고 AC 명의 ‘소유권일부이전’ 등기에 대하여 2002. 4. 29.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등기목적을 “공유자전원의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2015. 12. 15. 분할되어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CP는 자신의 지분 중 각 1/7 지분을 AI, AJ, AK, 피고 AC(이하 AI, AJ, AK, 피고 AC를 통칭하여 ‘피고 AC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4. 11. 21. 이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4, 6, 8, 9, 23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