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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74862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 망 O, 원고 D, A, F, G, E, H은 형제자매로 망 P과 망 Q의 자녀들이다.

원고

B, C는 망 O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N의 상속인들이다.

나. N은, 1969. 8. 19. 별지 1의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Q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Q으로부터, 1969. 12. 2. 별지 1의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로부터, 1969. 7. 4. 별지 1의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로부터, 1969. 10. 14. 별지 1의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N은 2015.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원고 D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N, O, 원고 D, A, F, G, E, H은 1982. 7.경 피상속인 P, Q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P, Q 사망일 즈음인 1969. 5. 5. 이전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그 소유자의 지분으로 하되, 1969. 5. 5.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공동소유로 하고, 그 지분 처분시 배당은 장남 4, 이남 3.5, 삼남 3.5, 사남 3, 장녀 3, 이녀 1, 삼녀 1, 사녀 1로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N, O, 원고 D, A, F, G, E, H은 인천 남구 R 토지(구 지번 S), 남양주시 T 토지 및 U 토지의 처분 대금을 분배하였고,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 A, E, G는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 H에게 위 매매대금의 정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그 대금을 분배받았다.

그런데 N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위 합의서 기재일자 이후 P, Q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분배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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