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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325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I 전 14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망 N(O생)의 장남인 망 P(2013. 8. 12. 사망)의 자(子)이다.

나. 피고 D과 피고 B, C, E, F, G는 망 N의 동생인 망 Q(2005. 11. 27.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본래 망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57. 5. 9. 망 Q 명의로 1950.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2007. 10. 22.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9. 2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본래 망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2. 4. 20. 망 R(1987. 4. 17. 사망, 피고 H의 부친) 명의로 196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1988. 11. 23.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H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은 본래 망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57. 5. 9. 망 Q 명의로 1950.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2007. 10. 22. 청구취지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D, F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망 Q, R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는 망 N이 사망한 1950년으로부터 약 7년 또는 32년이 경과된 때이므로, 망 N이 망 Q,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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