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29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T, U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 B, C, D, E, I, J, K, L, N, S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Y, Z, AA, AB, AC, AD, AE은 1977. 10.경 서울 강서구 V 및 X 양지상에 점포가 구분된 지층 및 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던 중 1978. 1.경 점포가 구분된 2층을 증축하여 총 39개(기존 점포 포함)의 점포를 건축하였는데, Y, Z, AA, AB, AC, AD, AE은 제1 내지 3호, 제5 내지 26호, 아호, 차호, 카호, 타호, 파호, 하호 합계 31개 점포를 공유하게 되었고, AF는 가호, AG는 나호, AH는 다호, AI은 라호, AJ는 마호, AK 바호, AL는 사호, AM 자호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위 39개의 점포 중 바호를 제외한 38개의 점포는 1978. 1.경부터 1983. 11.경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AN 등 제3자에게 분양되어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바호는 1978. 6. 1. A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8. 9. 7. AO에게 분양되어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O은 같은 날 AP로부터 서울 강서구 V 대 1,36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360.1분의 7.7 지분을 매수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2. 5. 8.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W, AQ, AA, Y, Z은 1982. 9. 8.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이 사건 토지 중 1360.1분의 272.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Q, Y, AA, Z은 1982. 9. 8.부터 1983년경까지 AR 등 위 가.

항 기재 점포(바호 제외)의 수분양자 및 아래 라.

항 기재 점포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W, AQ, AA, Y, Z은 1982. 10.경 위 가.

항 기재 건물 1층에 1개의 점포(1-1호)를 증축하고 27호 내지 39호까지 구분된 주거 공간이 건축된 3층을 증축(이하, 위 3층까지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하여 위 구분된 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