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꺼져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