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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위 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걷어 차고 손으로 흔들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01:30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리를 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1회 깨물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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