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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4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E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를 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 4명, 병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 같은 소속 경장인 H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나를 놔둬라. 나 잡으면 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H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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