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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2:4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D’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사장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위 주점 카운터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머리를 전기파리채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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