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03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 4 내지 13, 1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빈수리조합은 1943. 1. 14.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어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1961. 12. 13. 달령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달령수리조합은, 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달령토지개량조합으로, ②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달령농지개량조합으로, ③ 1973. 4. 9. 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달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해산하였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적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하빈수리조합은 1943년경 하빈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44년경 공사를 마쳤는데, 하빈수리조합이 축조한 하빈저수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이를 수시로 개ㆍ보수하면서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에 의하여 1959. 6. 27.과 1979. 12. 31.에 지목을 구거 또는 도로로 하여 토지대장에 신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