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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45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16,43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22., 지연이자 연 24%(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2018. 2. 2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3. 500,000원, 2019. 6. 28. 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2018. 5. 22.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지급한 500,000원을 이자와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19. 6. 28. 기준으로 원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2,216,43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2,216,437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2,216,437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최종계산일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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