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09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845,829원 및 그 중 21,52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845,829원{= ① 8,392,897원(=원금 3,794,675원 지연이자 4,598,222원) ② 34,452,932원(=원금 17,731,718원 지연이자 16,721,214원)} 및 그 중 원금 21,526,393원(= 3,794,675원 17,731,718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위 돈 중 2009. 6. 29.자 대출금 8,392,897원 및 그 중 원금 3,794,675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7,9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