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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 및 성명 불상자 등( 이하 ‘E 등’ 이라 한다)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과 E 등은 동 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K, L, M, N 등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하여 왔는데, 축구경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자 다시 다툼이 있게 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42cm , 두께 약 1cm ) 와 정글 칼( 총 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약 40cm) 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2016. 7. 31. 18:00 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축구장에서 피고인들과 E 등을 비롯한 태국인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 티모르 인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K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 왜 그렇게 반칙을 하느냐

” 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맥주 캔을 축구 경기장 안에 던지고, I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1m, 지름 5cm ) 로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K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G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1m, 지름 5cm ) 로 K의 등을 1회 때리고, J은 주먹과 발로 K를 수회 때려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F은 M에게 달려가 발로 M의 오른쪽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로 M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M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H은 J과 함께 주먹과 발로 M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정글 칼을 L에게 휘둘러 좌측 손가락을 베어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 열상을 가하고, 성명 불상자는 손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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