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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6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9. 5. 19. 00: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에서, 네팔 노래만 계속하여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네팔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위 F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고 위 F에 다시 찾아 와 후문 앞에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이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자 화가 나 갖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손 바닥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 C을 내려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걷어 차여 바닥에 넘어지자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0센티미터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C)

1. 수사보고(CCTV 분석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에 따른 CCTV 영상 시간별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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