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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8: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70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 콜을 받고 대기 중이므로 안된다고 했다’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옷깃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다수의 폭행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은 아침부터 주취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 콜을 이유로 다른 차를 타라고 했다는 이유로 70세 고령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건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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