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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2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과 같은 직장인 C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7:31 경 순천시 D 오피스텔 307호 자신의 집에서 전날인 2018. 4. 23. 15:00 경 택시를 타기 위해 콜을 했는데 콜을 받은 피해자가 오지 않고 다른 택시를 대신 보내고도 변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에 " 너 손님 내려 주고 D로 와, 너 오늘 제삿날이다.

" 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8:19 경까지 문자 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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