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6:30 경 D 콜 센터로부터 콜을 받고 피해자 E( 여, 40세) 이 요청한 장소인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아파트 E 동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내려와 있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왜 아파트 밑으로 빨리 안 내려오세요.
" 라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먼저 끊어 버렸다.
이에 피해자는 콜 센타에 전화하여 콜택시 기사가 너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콜을 취소 시킨 후, 두 번째 D 콜택시를 부르게 되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콜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두 번째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현재 승차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잘못 승차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소재 들 안 길 부근에서 택시를 회 차시켜 처음 승차한 곳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택시비 4,600원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위로 꺾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