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6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614』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2:36 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D 차량을 승차 하여 화성 시 동 탄 역 방향으로 약 200m 가량 진행하던 중, 대리 콜을 받고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하여 C에게 택시를 유턴하여 승차 지점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승차 지점 반대편에 도착하여 하차함으로써 C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 고 정 1615』 피고인은 2020. 6. 24. 15:45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조합 (G 파출소 방면) 버스 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던

H 버스에 타면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I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버스에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승객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피해차량 사진 및 이용요금 영수증 등 『2020 고 정 1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버스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목 격자 J,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