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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단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20: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발로 허리, 옆구리,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관련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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