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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3 2014가단233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24. 피고 A에게 5,140만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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