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5가단7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08,612원 및 위 돈 중 25,091,926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8.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18.(위 변제기는 2016. 7. 1.까지 연장되었다),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이자율은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및 C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각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2015. 4. 21. 기준 원리금은 26,108,612원(원금 25,091,926원 대출이자 1,008,239원 연체이자 8,44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26,108,612원 및 위 돈 중 원금 25,091,926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