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동생인 D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피고들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4. 25.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당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10. 24.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 5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7. 8. 24.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 14. 피고 C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13., 이자 월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및 그 중 2차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1차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차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2017. 8. 24.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1차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7. 8. 24.까지로 연장되었는데, 1차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2017. 8. 24.까지의 기간 동안...